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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전에 운반비,포장비등 이사에 부담되는 실비만 지원했었지요.

올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해서 지원한다네요.

이사비 따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따로가 아니라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함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되고, 청소비는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신청은 9월6일(화) 9시~11월 16일(수)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1월1일부터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 출생 연도 1982년생~2003년생)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대상 청년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2년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형제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도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소득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3.75%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일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1) 보증금 3,000만원,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산정되어 신청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000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54만원

예시2) 보증금 3,000만원,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산정되어 신청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000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57만원

 

[ 지원제외대상 ]

2022년1월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여 자치구나 타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 불가,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신청 불가(임차건물 집주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신청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와 주택 소유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 장애인,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한부모가족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 14제곱미터,옥탑방,반지하,지하,고시원 거주자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의 지원대상 5,000명이상을 선정하여 발표한 후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기준 안내

해당 지원사업 문의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이나 다산콜센터 02-120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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